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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이 날 감시" 돌멩이 테러 40대 항소 취하…8개월형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5.26 07:48|수정 : 2021.05.26 07:48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 모(43)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습니다.

앞서 손 씨의 변호인은 지난 6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곧장 항소장을 냈으나, 손 씨는 2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손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약 3개월 뒤면 출소할 수 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10회에 걸쳐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방법으로 2천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동민과 그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범죄자"라며 욕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손 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장동민과 손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 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 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행 기간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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