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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임성근 前 부장판사 항소심 다음 달 마무리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5.25 19:06|수정 : 2021.05.25 19:06


이른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1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추문설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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