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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형사부, 6대 범죄 수사 제한하겠다"

홍영재 기자

입력 : 2021.05.24 12:21|수정 : 2021.05.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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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형사부에서는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이 외부로 보도된 것에 대해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조직개편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6대 중요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6대 중요범죄 수사는 일선 검찰청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에서만 전담합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지방 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뒤 형사부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안한 조직개편안에는 이런 내용 외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되살리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일단 수요일까지 각 지방청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 수사 권한 축소에서 나아가 수사 역량까지 묶는 조직 개편안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24일) 출근길에서 "수사권 개혁의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검찰 조직 개편안이 외부에 공개된 데 대해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느냐며 창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전국 각 지방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뒤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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