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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틈새 투기 다시 꿈틀…공시가 1억 미만 매물 실종

전형우 기자

입력 : 2021.05.23 09:29|수정 : 2021.05.23 09:29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내달부터 대폭 커지는 가운데서도 틈새를 노린 투기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에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매수세가 몰리자 정부가 대대적인 기획조사까지 벌였지만 여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시흥시 월곶동 A 아파트는 매매 등록 건수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309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이 단지 전용면적 32.95㎡는 지난달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세는 정상 층·동·향 기준 1억 8천만 원 수준인데, 전날 1억 8천4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단지 근처에 있는 A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는 "매수자 대부분은 다주택자"라며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월곶판교선이 들어서는 월곶역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매물이 거의 없고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B 아파트는 같은 기간 매매 계약 등록 건수가 129건에 달했습니다.

이 단지에서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10층 이하 전용 46.92㎡는 지난 5일 1억 7천500만 원(8층)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단지 내 B공인 중개업체 사장은 "취득세 중과를 피해서 투자를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다들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똑같은 마음으로 찾는다"면서 "작년 10월부터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해 현재는 다 팔리고 물건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전언을 종합하면 하반기에 아파트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소형 주택에 다주택자들의 갭 투자 열풍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대대적인 기획 조사를 벌여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나 시장의 움직임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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