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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정인이 양어머니, 판결 불복해 항소

박재현 기자

입력 : 2021.05.21 20:50|수정 : 2021.05.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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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뒤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어머니 장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양어머니 장 씨 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양아버지 안 씨도 지난 18일 항소하고, 검찰도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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