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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 유흥시설 집합 금지 연장

송인호 기자

입력 : 2021.05.21 15:27|수정 : 2021.05.21 15:27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현행 밤 10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 6종의 운영금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백 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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