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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 법 개정

김도식 기자

입력 : 2021.05.21 11:03|수정 : 2021.05.21 11:03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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