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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 국가 상대 80억 손배소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5.20 11:58|수정 : 2021.05.20 11:58


부랑자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강제노역 등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은 오늘(20일) 총 80억 원의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의 소송 대리인 안창근 변호사는 "원고들은 공무원에게 수년간 감금과 인권탄압, 가혹행위를 당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소송으로 국가 책임이 인정돼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도 배상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지난 1975년부터 10여 년간 부랑자 선도를 명분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성폭행 등이 자행됐습니다.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현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호 사건으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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