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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성윤 공소장' 유출은 징계 사안에 해당"

김도식 기자

입력 : 2021.05.20 11:38|수정 : 2021.05.20 11:38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이 언론에 유출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고 유출자가 파악될 경우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20일)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근거 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처럼 불법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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