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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쳐서"…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살인미수로 재판 넘겨져

조윤하 기자

입력 : 2021.05.17 17:58|수정 : 2021.05.17 17:58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7일) '아파트 입주민 노인을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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