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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옹호 나선 박범계 "피고인이라도 공정한 재판받아야"

배준우 기자

입력 : 2021.05.17 10:53|수정 : 2021.05.17 10:5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소장 유출의 피해자라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출근길에서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공소장은 이미 법원에 제출됐고 공개 법정에서 다퉈야 할 범죄 사실이라는 점에서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소사실 문건에는 이성윤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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