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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 ·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5.14 09:59|수정 : 2021.05.14 10:27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오늘(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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