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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12일)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대검찰청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19년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고 한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초 공익신고자가 외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야당에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지난달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해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결국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수용해 기소에 필요한 절차를 어제 승인했습니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표적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도 위원 13명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그제 권고했습니다.
기소 방침을 승인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오늘 중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 지검장의 재판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측은 앞으로 법정에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은 검찰에 기소권한이 없으니 공수처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