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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신고 아동에 합의 종용한 경찰…수사 착수

한성희 기자

입력 : 2021.05.11 18:24|수정 : 2021.05.11 18:24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자를 수사하지 않고 피해아동과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아동과 지원단체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오늘(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피해자 아동 명의의 고소장과 센터 명의의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10대 아동 A 양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에서 만난 20대 남성 B 씨로부터 회유와 협박, 강요를 받아 성매매를 하게 됐고 성폭력과 스토킹까지 당했다고 센터는 전했습니다.

또 피해를 견디다 못한 A 양이 다른 피해아동과 경찰서를 찾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피해아동이 제출한 고소장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공용서류손상죄도 저질렀단 게 피해자 측 입장입니다.

센터가 낸 고발장에는 "미성년임을 확인하고 성 착취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에게)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또 센터는 "수사기관에서 보호는커녕 범죄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지원기관이 사실을 묵과 하는 건 지원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행위"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제 발로 찾아왔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여야 하는가"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센터는 올 2월 다른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센터를 찾아온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제출된 고소,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해 혐의점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혜화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의혹 당사자인 경찰관이 누군지는 확인했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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