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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허탈감" 시민 1천618명 민사소송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5.11 14:39|수정 : 2021.05.11 14: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시민 1천여 명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천618명은 최근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백만 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원고들이 우울증과 탈모, 무기력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까지도 피고와 피고의 처, 피고의 딸 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추악함에 더욱 치를 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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