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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투기 신고 55건 접수…'내부정보 이용' 다수"

곽상은 기자

입력 : 2021.05.06 09:19|수정 : 2021.05.06 15:37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4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신고가 모두 55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신고'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6일)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 접수된 투기신고들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기신고 5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 제3자 특혜 제공이 6건, 농지법 위반이 2건, 그 밖의 사례가 4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주요 신고 사건 가운데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와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과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신고자는 LH와 SH 등 공기업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 가운데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수에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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