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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벌금 300만 원형 구형

정윤식 기자

입력 : 2021.05.04 16:27|수정 : 2021.05.04 16:51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을 지칭하며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반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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