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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차주가 처벌 원해"…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60대 벌금형

이서윤

입력 : 2021.05.04 11:27|수정 : 2021.05.04 11:27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폐지 실은 리어카를 끌던 60대가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대전 동구 가양동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 우측을 긁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인 외제차 차주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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