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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5.04 09:18|수정 : 2021.05.04 09:18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오늘(4일)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들은 애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선도 조건부 훈방' 조치를 따지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다만 범행이 가볍거나 재범의 우려가 적으면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1호(감호위탁), 2호(수강 명령)부터 10호(소년원 2년)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번에 이런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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