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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검찰, 유시민 이사장 기소

조윤하 기자

입력 : 2021.05.03 15:41|수정 : 2021.05.03 15:4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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