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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TBS, 김어준 위해 '출연료 규정' 바꿨다"

이강 기자

입력 : 2021.05.02 10:34|수정 : 2021.05.02 10:34


TBS(교통방송)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오늘(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 원에 더해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 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루 200만 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새로 개정됐는데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 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 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권은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 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 7천6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 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지만, TBS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허 의원은 "김 씨 외에 200만 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 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TBS는 김 씨 출연료는 개인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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