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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랐던 땅속 폐기물 처리비, 매도인이 부담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21.04.30 06:46|수정 : 2021.04.30 06:46


땅이 거래된 이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몰랐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땅을 산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의 부친은 201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일대 밭을 5천700만 원에 매수한 뒤 A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한 뒤 건물을 짓기 위해 굴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 땅속에서 331t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고 A 씨는 이에 국가를 상대로 처리 비용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국가가 A 씨에게 4천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도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로 정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처리비용 6천만 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2심 판결에 불복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 씨의 부친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이 있을 뿐 토지를 증여받은 A 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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