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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대출 조인다…DSR 40%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임태우 기자

입력 : 2021.04.29 15:08|수정 : 2021.04.29 15:08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2023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상환 능력인 소득에 맞도록 대출을 정비하는 게 주요 골잡니다.

3단계 중 첫 단계는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어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의 차주에,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40% 적용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아울러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 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및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칩니다.

서민·청년층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나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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