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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망 등 반영해 공시가격 결정…적정 시세는 미공개

장훈경 기자

입력 : 2021.04.29 06:22|수정 : 2021.04.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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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잘못 선정했으니 고쳐 달라는 집주인들의 요청이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세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15배나 급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건데,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오늘(29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세대별로 어떤 요소들을 따져서 공시가격을 정하는지, 오늘 정부 발표로 지금의 불신을 풀어줄 수 있을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토부가 공개할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근처 학교와 교통 시설, 편의 시설 같은 주변 환경, 세대수와 주차 대수 같은 단지 특성에 남향인지 서향인지 같은 집 방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저층보다 조망이 좋은 이른바 로열층이,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남향이 공시가격도 더 높습니다.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나 인근 단지 실거래가, 부동산 원이 파악한 시세 정보 등도 참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1호 라인의 경우 1층부터 30층까지 전용면적은 99㎡로 모두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9층과 10층 공시가가 5억 300만 원으로 같았는데, 지난해에는 10층이 9층보다 3천500만 원 올랐습니다.

층수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진 걸로 보이는데, 이상한 건 11층부터 30층까지는 5억 9천200만 원으로 공시가가 모두 똑같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적어도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됐던 그 단지의 층수는 왜 그렇게 산정을 했는지 근거 정도까지는 같이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게….]

무엇보다 정부가 개별 주택값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적정 시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 현실화율이 세대별, 주택 유형별로 들쭉날쭉해 적정 시세를 공개하면 혼란이 클 것"이라며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 뒤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릴 계획이어서 산정 근거의 공개 확대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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