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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에 '페미니즘 사상 검증' 논란…"처벌 어려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4.27 07:50


'페미니스트 배제' 또는 '환영' 입장을 내건 채용 사례가 잇달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배제 또는 우대 요소로 두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GS편의점 점주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주말 오후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페미니스트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해 온라인상에서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점주는 '소극적이고 오또케오또케하는 분'이나 '명절이나 집안일로 자주 빠지시는 분'은 지원하지 말라고 공고해 채용 단계부터 사실상 여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고는 삭제됐습니다.

GS리테일 측은 "점주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맞다"며 "가맹점이어서 본사 차원의 징계는 어려워 전체 가맹점을 상대로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공고를 올린 점주 측도 "물건을 잘 드는 힘센 사람을 뽑고 싶다는 마음을 세게 표현하려다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썼다"며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진=퓨즈서울 SNS 캡처, 연합뉴스)
반대로 여성복업체 퓨즈서울은 '여성 우대·페미니스트 대환영'이라는 마케팅 직무 채용 공고를 올려 또 다른 논란 대상이 됐습니다.

퓨즈서울 측은 "페미니스트를 환영한다는 문구는 성평등을 추구한다는 말과 같으므로 문제가 없다"면서 "차별적 채용이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스트의 뜻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자 모집 단계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이를 배제하거나 우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문제라고 했지만, 이 같은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성별·외모·키·혼인 여부 등을 채용 근거로 삼으면 처벌 대상이지만 페미니즘 등 모호한 개념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행정당국이 근로감독과 권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김은혜 노무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모집 단계에서 남녀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페미니스트를 여성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특정 조건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퓨즈서울 SNS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