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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시비…문신 보이며 발로 문 찬 20대 징역 8개월

김도식 기자

입력 : 2021.04.24 10:06|수정 : 2021.04.24 10:06


층간 소음 문제로 아파트 윗집 문을 발로 차고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 2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김정철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시끄럽게 군다며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하며 문신을 보이면서 위협했습니다.

또 흉기로 손바닥을 그어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 바람에 윗집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한 지 두 달이 안 돼 또 범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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