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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압류하니 "매각만은 제발"…세금 줄줄이 납부

정준호 기자

입력 : 2021.04.24 06:31|수정 : 2021.04.2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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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 수백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줄곧 돈이 없다며 버티던 사람들이 곧바로 밀린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병원장인 A 씨는 4년간 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안 냈습니다.

서울시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뒤져 A 씨 소유 가상화폐 125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그랬더니 A 씨는 바로 세금 5억 8천만 원을 냈고, 병원 예금계좌까지 담보로 맡기면서 가상화폐 매각만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방세 체납자 676명이 가진 가상화폐 251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이들 체납액의 90% 정도입니다.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몇 년째 못 받던 세금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다"던 학원강사는 가상화폐 31억 원을 압류당하자 즉각 5천6백만 원을 다 냈고 11년을 버티다 완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2년 뒤에 밀린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서 낼 테니 가상화폐만은 돌려달라"는 읍소형 체납자도 나왔습니다.

몇 달 사이 폭등했던 가상화폐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118명이 12억 6천만 원의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가 인정되면서 몰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에 효과를 본 만큼 더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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