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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 재판 연기…"코로나 격리"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4.23 12:30|수정 : 2021.04.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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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로나19 격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던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재소자의 변호인과 일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어제(22일) 구치소 측의 연락을 받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재판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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