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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점서 여성 업주 둔기로 살해…7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4.23 10:45|수정 : 2021.04.23 10:45


대낮에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여동생까지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남)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맞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재차 확인하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운수업"이라고 답한 뒤 "공장에서 (물건을) 차량으로 배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양형 조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해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파악하고 피해자들 유족의 입장이나 심경 등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업주 B(59·여)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8분 뒤 담배 심부름을 다녀온 B 씨의 동생 C(57·여) 씨도 주점 내 주방에서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2시간 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 쓰러진 상태로 소방당국에 발견됐습니다.

그는 당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혈액·소변 검사에서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퇴원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 골절로 인해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해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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