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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금지 위반' 노영민 일행 20여 명 과태료 처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4.21 10:21|수정 : 2021.04.21 10:21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한 모임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구는 이 자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에서 규정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구는 해당 카페 측이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노 전 실장 일행이 이에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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