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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가달라" 거절에도 반년 넘게 스토킹, 교사 집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4.21 06:10|수정 : 2021.04.21 07:44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년 넘게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안 모(40·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를 이듬해 6월까지 스토킹한 혐의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반지·기프트카드·핸드크림·케이크 등을 들고 치과를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요구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것이냐"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꽃다발을 들고 치과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하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며 계속 꽃다발을 건네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등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료실은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왜 싫다는데 자꾸 그러시냐"며 "제발 좀 가라"고 호소했으나 안 씨는 듣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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