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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번호 010으로'…변조 중계기 등 통신금융사기 특별 단속

최선길 기자

입력 : 2021.04.20 14:59|수정 : 2021.04.20 14:59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4대 범행수단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일(21일)부터 2달 동안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4대 범행수단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4대 범행수단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와 불법 환전 행위 등입니다.

이 가운데 변작 중계기는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 수신자에게 표시되게 하는 기기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됩니다.

경찰은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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