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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버스서 청소년 보며 음란행위 40대 男…누범 기간 중 재범

이서윤

입력 : 2021.04.19 11:04|수정 : 2021.04.19 11:0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48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15분 동안 전남 한 지역 고속버스 안에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버스 복도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리고 자신의 대각선 앞쪽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법원
A 씨는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는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A 씨에게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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