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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치기로 제압하고도 폭행…"'정당방위' 선 넘었다"

김상민 기자

입력 : 2021.04.18 11:16|수정 : 2021.04.18 11:16


배기음이 시끄럽다며 차주를 무자비하게 때린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린다며 46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 씨는 B 씨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린 뒤 가슴에 올라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 씨가 먼저 목 부위를 밀쳤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먼저 달려든 점은 인정되지만, B 씨를 제압한 뒤에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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