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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친문' 정청래 의원도 "부동산세 완화" 가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4.18 08:56|수정 : 2021.04.18 09:5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18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 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4·7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 강성'으로 꼽히는 정 의원까지 가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정 의원은 각종 법안의 '게이트키퍼'격인 법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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