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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법원에 '국내 일본 재산 확인' 신청

원종진 기자

입력 : 2021.04.17 12:23|수정 : 2021.04.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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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이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추심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원고 대리인 측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재산 명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추심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 먼저 국내에 일본이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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