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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건설 · 수산 자원 지원 사업' 실태 점검…국가 예산 낭비 등 225건 적발

김학휘 기자

입력 : 2021.04.15 10:25|수정 : 2021.04.15 10:25


방파제 예산 낭비 사례 (사진=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제공, 연합뉴스)
▲ 방파제 예산 낭비 사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가 예산과 보조금이 투입된 전국 항만 건설과 수산 자원 지원 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설 계약이나 감정 평가, 안전 관리 등의 문제점 225건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나랏돈 100억 원 이상이 지원된 부산·인천·전남 지역 사업장 485곳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먼저 항만·어항 건설, 계약 부적정 사례가 181건입니다.

주로 항만 안에 도로를 포장하거나 해안에 방파제를 건설할 때 필요 이상으로 값비싼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화물선 등에 대한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과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사례는 33건, 어선 감척 사업 절차와 감정 평가 부적정 사례는 7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감척대상 어선과 어선 해체 모습 (사진=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제공, 연합뉴스)
어선 감척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폐업 지원금을 주거나 어선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이나 엔진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밖에 해양 환경과 안전 관리 부적정 사례는 4건입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나 사업장 담당자에 대한 문책(훈계) 요청 8건, 기관 주의·시정 요구 66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안전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국가 보조금과 예산 4천896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안전관리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사기 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조치를 통해 예산 46억 원을 절감했다고 부패예방추진단은 전했습니다.

(사진=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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