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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음주운전자 차에 시동잠금장치' 권고

곽상은 기자

입력 : 2021.04.14 11:17|수정 : 2021.04.14 11:17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차에 설치된 호흡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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