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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규약 신설

KNN

입력 : 2021.04.12 17:37|수정 : 2021.04.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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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을 반영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 공고했습니다.

부산시는 개정된 준칙에서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해 괴롭힘의 주체와 객체, 행위 등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또 최근 쟁점인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분쟁조정 절차 등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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