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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4.12 11:16|수정 : 2021.04.12 11:16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상파 방송사 영상 기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강원도에서 열린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 측은 당시 회사가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고 이동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동호회 활동이었고 영상 기자로서 수중 촬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스킨·스쿠버 동호회에 가입하는 분위기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활동보조비 지원과 차량 제공을 근거로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고,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노동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배우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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