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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전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최선길 기자

입력 : 2021.04.08 23:43|수정 : 2021.04.08 23:43


공무상 얻은 정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공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 회사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씨가 매입한 토지에 대한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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