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이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소득세율을 최고 52%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현지시간 어제(7일)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1천900만 원 이상에 대한 주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65%로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상안은 주 하원을 통과하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연간 소득 56억 원 이상, 280억 원 이상에 대해선 각각 10.3%와 10.9%의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만듭니다.
뉴욕시 소득세율 3.9%와 10%∼37%인 연방 소득세율까지 합산할 경우 뉴욕주의 초고소득층은 수입의 최고 52% 정도까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미국에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1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 총 50%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소득세 인상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해 공적자금 지출이 증가한 데 따라 구멍 난 지방재정을 메우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도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