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봉쇄령에 따른 이동 제한 등 규제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20% 정도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5일 법무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 규제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640명 가운데 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0%에 가까운 85명은 구류 등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43%는 가택 연금, 사회 연금, 집중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사회 내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된 사람은 25%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80%는 남자, 50% 정도는 30세 이하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