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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이라 벌점" "교무실 호출"…속옷 따지는 학교

입력 : 2021.04.03 08:37|수정 : 2021.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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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흰색 속옷을 입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칙으로 용모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기존 학칙을 고수하는 학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A여중 학생 : 끈나시를 입고 갔다가, 아침에 선도부 설 때 걸려서 벌점을 받았고요. 제 친구는 속옷을 흰색이랑 살구색이 아닌 검정색을 입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학생 지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복장 규제.

그중에서도 '속옷 규제'는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얇은 검스, 살스 다 안 됐었고 생활복도 없었음.]

[등굣길 교문에 여학생들 세워두고 직접 치마 길이 재기도 했었음.]

[하얀색 와이셔츠에 검정 브라 입으면 교무실 불려감.]

이런 속옷 단속은 교칙에 구체적인 '벌점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팔을 들어서 속옷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화려한 속옷의 착용을 금지한다' 등 항목도 다양합니다.

[전주 B고 학생 : 안 이쁘게 보인다고 무늬(가 있는 속옷)를 입지 말라 그러고, 비치면 야하게 보인다고 색깔이 있는 속옷을 입지 말라고… 그런게 생각하면 좀 많이 부당한 것 같긴 해요.]

작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학칙에 '용모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여자중고등학교 4곳 중 1곳 정도가 복장 규제와 관련된 기존 학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이 학칙 규정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학교의 자율성만큼이나 학생의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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