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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관에 욕설하다 '벌금 1천800만 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4.02 11:52|수정 : 2021.04.02 11:52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가 벌금 1천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세우게 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하고 경찰관 팔을 쳤습니다.

당시 A 씨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있어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리고 갔으나 A 씨 욕설은 계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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