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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심 "얀센 백신 품목허가 가능"

김덕현 기자

입력 : 2021.04.01 15:17|수정 : 2021.04.01 15:17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번째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품목허가 가능'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얀센 백신 자료에서 만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66.9%)와 28일 후(66.1%) 66%대의 예방 효과가 확인돼 허가에 필요한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검증 자문단도 앞서 열린 회의에서 얀센 백신에 대해 허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식약처는 얀센 백신의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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