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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D-6…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강민우 기자

입력 : 2021.04.01 08:48|수정 : 2021.04.01 08:48


4·7 재보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 선거 엿새 전인 오늘부터 선거 당일(7일) 투표가 종료 시점인 저녁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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