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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에서 기준치 이상 페놀 검출'…아파트 주민들, 시공사 · 감리사 고소

조윤하 기자

입력 : 2021.03.30 15:26|수정 : 2021.03.30 15:26


온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페놀 성분이 검출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온수탱크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감리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는 오늘(30일)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온수탱크 내부도장 및 배관 교체 공사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한 지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바뀐 건 없다"며 "주민들이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피부질환을 앓는 등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4개 동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0.005㎎/ℓ)을 넘는 페놀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1개 동에서는 기준치의 10배에 가까운 0.049㎎/ℓ의 페놀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고소를 통해 온수 페놀 검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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