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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민주유공자 예우법' 발의…범여권 73명 참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3.29 12:58|수정 : 2021.03.29 12:58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늘(29일) 확인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각 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로 인정받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양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설 의원 등은 법안 설명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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