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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대' 인천 어린이집 CCTV 영상 복구…학대 정황 추가 확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3.29 12:56|수정 : 2021.03.29 12:56


▲ 인천 어린이집 원생 상습학대 보육교사 2명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추가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복구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5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5개월 치 CCTV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복구된 CCTV에서 경찰이 확인한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는 30여 차례에 달합니다.

학대 의심 행위자는 앞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 등 보육교사 6명 가운데 5명입니다.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들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의 어깨나 이마를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복구된 6개월 치 CCTV 가운데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것은 9∼10월 2개월 치이고, 나머지 4개월 치는 손상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학대 의심 행위를 한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 이들에게 적용되는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어린이집에 남아있던 CCTV 영상을 토대로 지난해 10월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 A씨 등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는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인 A씨로부터 모두 115차례 학대를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복구된 CCTV 영상을 보내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했다"며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전 원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은 지난 22일 첫 재판에 출석했으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으로 미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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